박계동 전 의원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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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30일 지난번 15대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박계동 전 민주당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 2월 민주당의 「희망물결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서울 종로 등지에서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다른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박은호 기자>
199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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