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기준 미달/승용차·TV 판매금지/정통부,내년부터
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전자파장해 관련기준을 확정하고 전자파검정대상기기를 현행 고주파이용설비,전기·전자기류,정보기기,통신단말기등 4종에다 승용차,방송수신기,고전압설비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산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은 판매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99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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