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축협 단위조합도 국세·지방세 받습니다/한은 오늘부터 허용
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한국은행은 30일 수협의 63개 단위조합과 축협의 146개 단위조합도 국고금을 받는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농협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허용했었다.
1996-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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