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축협 단위조합도 국세·지방세 받습니다/한은 오늘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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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1일부터 수협과 축협의 단위조합에도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낼수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수협의 63개 단위조합과 축협의 146개 단위조합도 국고금을 받는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농협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허용했었다.
1996-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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