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뒷전”… 증인채택 힘겨루기(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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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30일 상오10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윤관대법원장의 출석과 29명 증인채택 문제로 1시간이나 옥신각신 입씨름을 벌였다.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은 『신한국당이 상부의 지시로 야당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으며 신한국당 최연희의원은 『상부지시를 받은 적이 절대 없다』고 맞서는 등 논외공방이 계속됐다.
같은 시각 과천 환경부청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여졌다.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국감일정만 논의했지 증인채택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과 한전 이종훈 사장 등 6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신한국당 이강희 의원은 『이미 얘기가끝난 것 아니냐』며 반박,결국 간사들은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허비했다.
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도 야당측은 미국산 쌀수입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당시 우리측 협상단장이었던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그러나 신한국당측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회의는 1시간가까이 늦춰졌다.
국정의 올바른 파악을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필요할지 모르나 여야협상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국감장으로까지 끌고와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백문일 기자>
1996-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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