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주말 소환/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키로/검찰
수정 1996-09-30 00:00
입력 1996-09-30 00:00
검찰은 이날까지 이의원이 법정선거비용보다 3천만∼4천만원정도 더 쓴 사실을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내달 11일로 선거사범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 기간중에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의원을 구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의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말쯤 이의원에 대한 국회의 구속동의를 얻어 법정구속해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의원의 초과비용실사에 시간이 걸리고 서울지검이 다음달 2일 국정감사를 받는 것을 감안해 이의원의 소환시기를 주말로 늦췄다』고 설명하고 『선거사범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 이의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선화 기자>
1996-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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