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 외무장관 유엔총회 연설<요지>
수정 1996-09-30 00:00
입력 1996-09-30 00:00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지난 27일 제5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의 개혁을 위한 유엔의 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유엔개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공장관은 특히 안보리의 개편과 관련,『안보리는 유엔회원국의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리적으로 더욱 공평하게 균형잡히며,민주적이고 투명성있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공장관의 연설요지이다.
이번 총회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엔개혁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비전과 결의를 가진 회원국들이 유엔을 현재의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전세계가 21세기의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뤄나가야 한다.
한국은 유엔강화 16개국의 일원으로서 다자주의 원칙의 고양을 위한 노력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들이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타협에 실패할 경우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유엔이 기반위에 서있는 다자주의 원칙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유엔은 회원국들의 미납금 및 체납금으로 인해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다.
유엔개혁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숙고할 때 유엔은 다음 네가지 우선순위에 더욱 잘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첫째 위험하고 파괴적인 무기의 확산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일,둘째 평화유지 및 평화건설을 위한 유엔의 능력을 강화하는 일,셋째 환경보호를 강화하면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일,넷째 국제법 및 인권의 존중을 보장하는 장치를 개선하는 일등이다.
한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조기비준할 것이다.CTBT조약을 전세계적이고 실효적인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정부는 모든 국가가 동조약에 최단시일내에 가입하기를 촉구한다.우리나라가 핵군비통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반도가 아직 핵확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핵의 투명성을 달성해야 한다.다시 한번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수하고 미국과 체결한 기본합의를 충실히,그리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거를 위해 한국은 화학무기협약의 1993년 원서명국으로서 최근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종결지었다.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전면적 금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전세계 국가가 협약에 가입,동 협약이 조속히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1987년 생물무기협약에 가입한 한국정보는 동협약에 엄격한 사찰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한국은 또 전세계 1억개 이상 산포돼 있는 대인지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유엔개혁의 두번째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맞게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평화건설활동을 조절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돼야 한다.빈번한 민족분쟁 및 테러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속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범위 및 성격이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다.최근 유엔의 신속배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몇가지 유력한 제안이제출됐다.우리는 현재 한국을 포함,5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상비체제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신속배치주도그룹이 제안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사무국내 신속배치본부 설치를 지지하며 그곳에 한국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테러리즘의 피해의 경험이 있는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개혁의 세번째 과제는 최빈국 특히 아프리카 극빈국들을 돕는 일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프리카 개발 특별기획」의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우리는 개발경험을 다른 개도국들과 나누고 우리의 발전의 두가지 핵심요소인 국민총체적 능력증진노력과 인적자원 개발을 개도국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유엔개혁의 4번째 주제는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유엔의 조정·감시·장려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유엔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한단계 높이 강화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의 조정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여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우리는 인권유린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기설립을 고대하고 있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
1996-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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