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선적제」 내년 도입/조세 경감·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
수정 1996-09-26 00:00
입력 1996-09-26 00:00
또 전쟁 등 유사시에 국가전략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적을 유지하고 내국인만 승선시키는 「내셔널 미니멈제」(필수최소선대제)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적 외항선사 4백여척 가운데 절반이 제2선적선대로,절반이 필수최소선대로 각각 분리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선적제도는 제주도·거제도·영종도 등 특정 지역을 제2선적지로 지정해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교육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외국인선원을 현재보다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6-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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