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태료 배기량따라 차등
수정 1996-09-26 00:00
입력 1996-09-26 00:00
환경부는 25일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총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행자동차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초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휘발유·가스 및 알코올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천㏄미만,1천∼2천㏄,2천∼3천㏄,3천㏄이상 등으로 구분,차등적용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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