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생 해커」 홈뱅킹서 돈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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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한통시스템 침입… 5백92만원 인출/검찰 첫 적발… 국민·신한·기은 서비스 중단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은행 고객의 거래정보를 빼내 예금계좌에서 5백92만원을 인출한 한국과학기술원생 최혁승군(20·2년)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로 구속했다.

최군은 지난 17일 PC 통신망과 연결된 한국통신의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홈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가로채 고객의 돈을 다른 은행의 고객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다.

최군은 이같은 해킹으로 국민은행 고객 김모씨의 계좌에서 45만원을 빼내 신한은행 고객 이모씨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씨의 계좌에서 노트북 구입대금 5백92만원을 빼냈다.

이 사건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고객에게 홈뱅킹서비스를 하던 국민·신한·기업은행은 이 서비스를 폐쇄했다.

컴퓨터 해킹에 의한 홈뱅킹 사기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군은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형법에 신설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처음 적용됐다.<박선화 기자>
1996-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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