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비리 폭로”/청와대 직원 사칭 사기/2명 구속
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이씨 등은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진정서 보도(서울신문 20일자 22면)를 보고 지난 20일 충북도교육감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속인뒤 2천4백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이씨 등의 요구를 이상히 여겨 뒤를 확인한 결과,사기꾼인 것으로 밝혀내고 검찰에 신고했다.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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