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비리 폭로”/청와대 직원 사칭 사기/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청주=김동진 기자】 청주지검은 24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교육감선거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이기술씨(41·운수업·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65)와 문지호씨(42·무직·인천시 복구 부개동 131)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진정서 보도(서울신문 20일자 22면)를 보고 지난 20일 충북도교육감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속인뒤 2천4백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이씨 등의 요구를 이상히 여겨 뒤를 확인한 결과,사기꾼인 것으로 밝혀내고 검찰에 신고했다.
1996-09-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