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전 분쟁조정/복지부 입법예고
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오는 98년부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칭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설치,피해를 배상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연내에 법 제정을 마치기로 했다.
법안은 의료인 및 소비자 대표,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하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과 피해자간 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의료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대리인의 범위는 변호사·의료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차적으로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서 지급하고 조합의 배상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조명환 기자>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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