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여 주세/양여비율 100%로
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국무회의는 또 중소제조업체등이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세액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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