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소탕 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사망 1천만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9/24/19960924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가보훈처는 23일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전사한 이병희 중사 등 3명과 중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희생한 공훈을 기려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상이자에게는 5백만원씩의 위로금을 보훈보상자금에서 특별지급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6-09-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