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유언비어 수사/무장공비 침투관련/경찰
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경찰은 이미 이적성이 있는 글을 증거물로 확보,관련 PC통신 회사를 통해 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의 PC통신 고유명(ID)과 주소지를 파악하고 관련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적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6-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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