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이유서 제출/노씨 등 13명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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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검찰/전씨 제외 관련자 15명 대상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이 사건 관련피고인 1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냈다.1심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피고인은 검찰의 항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12·12 및 5·18사건 관련피고인 13명도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이해해 박준병·황영시·정호용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15명 모두가 범행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나쁜 데도 선고형량이 가볍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전피고인 등도 항소이유서에서 『1심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유죄를 전제로 사실을 추측·날조·왜곡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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