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포착… 소환 등 수순밟기/이명박 의원 사법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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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선거비 추가지출·「김씨 출국」 개입 증거 확보/비서관 전격 구속… 수사진척 강한 자신감

검찰의 칼날이 마침내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게 겨눠졌다.지난 4·11 총선에서 최소 2천6백만원에서 최대 6억8천만원을 초과사용했다고 폭로한 전비서관 김유찬씨의 출국이 이의원측의 회유공작에 의한 도피였음이 드러남으로써 이의원도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닷새만인 22일 측근인 이광철씨와 강상용씨를 전격 구속한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지검 최환 검사장은 23일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려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죄가 드러나면 이의원을 사법처리,즉 구속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셈이다.정치권의 고위관계자도 『검찰 수사결과에서 혐의가 가려질 것』,『이의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이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이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희생양」이니,「괘씸죄」가 적용됐느니 하는 일각의 정치적해석을 부담스러워한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와 김씨를 출국시킨 데 개입했는 지의 여부다.

선거비 초과지출과 관련,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가 지출했다는 2천6백만원의 내역을 관련자를 통해 확인한 것은 물론 이·강씨가 별도로 사용한 수천만원의 불법지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초과지출 규모는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넘고,회계책임자인 이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해 이의원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검찰은 선거참모들이 사용한 돈이 이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단서를 포착,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에도 이의원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의원이 최소한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사전에 김씨의 출국을 알았거나 김씨가 사과편지를 보내온 과정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참모들이 이의원의 허락없이 1만8천달러를 김씨에게 도피자금으로 건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자금의 출처를 캐고있다.고위 관계자는 『이·강씨 등의 예금계좌 추적을 해 보면 돈 주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혀 이미 이의원이 자금을 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을 댄 것으로 확인되면 이의원도 범인도피혐의로 구속된 이광철·강상용씨와 공범이 된다.범인도피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검찰은 이를 보다 명확히 가리기 위해 현재 홍콩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귀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종용 중이다.

검찰은 이의원의 혐의사실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곧 소환한다는 방침이다.<박선화 기자>
1996-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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