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학생회장 등 셋 제적/한총련사태 관련… 11명은 무기정학
수정 1996-09-20 00:00
입력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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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완 학생처장은 『학교에서 승인하지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강행해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파괴한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1996-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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