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새달부터 「대기시간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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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0 00:00
입력 1996-09-20 00:00
◎“5분이상 기다리면 천원 드립니다”

「은행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돈으로 보상합니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은행에 도착해 대기번호표를 뽑은뒤 5분이 지나도록 은행직원이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1천원을 주는 대기시간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의 성동지점과 역삼동지점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 실시해 보완할 점을 개선한 뒤 내년에 1백여개 점포에서 대기시간 보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98년에는 전점포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고객만족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영업점 직원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내 금융기관에서 대기시간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곽태헌 기자>
199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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