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상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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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9 00:00
입력 1996-09-19 00:00
18일 상오 북한 잠수정이 침투한 1군 전 지역과 후방인 2군 일부 지역에 내려진 「진돗개 하나」는 적이 침투했거나 침투가 명백히 예상될 때 발령되는 출동준비 및 전투준비 태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A급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군과 경찰·예비군 등 모든 작전요소는 기본임무 수행을 제한하고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부대나 병력을 즉각 출동시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된다.
진돗개 하나 아래의 B급 경계태세인 「진돗개 둘」은 평시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로 적 부대 및 요원의 침투징후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된다.이 상황에서 모든 작전요소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출동태세를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경계태세 발령권은 군 책임 및 특정경비(해안) 지역의 경우 사태의 경중에 관계 없이 육군은 연대장급,해군은 전대장급,공군은 관할 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에 있다.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경계태세 단계별 발령권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각 통합방위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책임지역내의 전 작전요소,부대 및 기관에 하달·통보를 해야 한다.<황성기 기자>
1996-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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