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처우 개선/최저임금이상 연금수당 지급/중기청
수정 1996-09-19 00:00
입력 1996-09-19 00:00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맡았던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선정 및 인원배정업무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중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19일자로 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관련 업무를 대폭 정부기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선정 및 취소,국별 인원배정은 재정경제원 등 5개 부처 관계관 및 중기협중앙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청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업체를 지정,연수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산재보험과 의보가입 실태,연수생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지도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수생은 20살이상 40살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를 공개모집하고 입국전과 입국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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