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부대시설에 관광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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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국제회의센터 「2종 시설」 지정… 민자유치 촉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유치에 따른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재 SOC 제2종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의 시설을 SOC 부대시설(부대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컨벤션센터 등의 국제회의 시설도 SOC 제2종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7일 『9·3 경제대책의 후속조치로 적정 수익성의 보장을 통한 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의 요구를 수용,현재 18개인 SOC 제2종시설의 하나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SOC 부대시설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SOC 부대시설은 현재 택지개발사업과 대형 유통시설·주택건설·도심지 재개발·화물터미널 등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도로와 항만 및 철도 등의 SOC 제1종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자의 경우 부대사업으로 SOC 시설과 연계되는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성이 강한 철도 등의 대형 SOC 시설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다 시설도 완공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등 투자비를 보존하기가 어려워 민자유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한편 컨벤션센터 등의 국제회의 시설이 SOC 제2종시설에 포함되면 일일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또 참여업체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제조업에 준해 0.5점의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연내 또는 내년 초에 국회에 올린 뒤 통과되면 내년 3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6-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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