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통위는 이적단체 전대협 계승”/한총련 수사검사 문답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서울지검 김원치 1차장검사는 17일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가.
▲한총련 간부 대부분이 이적단체로 밝혀진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간부를 겸하고 있지만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한총련 산하조직 중 조통위만 이적단체로 기소했다.조통위가 지난 92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전대협」의 조통위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한총련 조통위를 이적단체로 정식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직 확증을 잡지는 못했으나 한총련산하 정책위·중앙집행위·학자추 등 산하조직도 이적성 혐의가 짙어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4백38명이라는 사상최대의 구속기소자를 냈는데.
▲검찰 나름대로 숫자를 줄이려 노력했다.1개 경찰서에 한 명씩의 전담검사를 파견해 구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했다.즉,기소를 전제로 구속자수를 최소화하려 애썼다.
관용은 존중해야 할 미덕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총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적성과 폭력성면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이적성면에서는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폭력성은 철저히 가려냈다고 자부한다.기소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기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여러 명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법이론상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자신있나.
▲자신있다.이번 사건에는 부산동의대 사건을 가장 많이 참조했다.당시 화염병을 던진 사람은 물론 바리케이드를 친 사람,재료를 옮긴 사람 등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의 공범으로 기소,이긴 적이 있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지휘부 및 사수대원 중 고 김종희 상경의 사망위치에서 돌을 던진 10여명에게만 적용했다.<김상연 기자>
1996-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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