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공 수사권 부활/한국,법개정 추진”/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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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도쿄 연합】 한국의 여당인 신한국당은 문민정권 발족후 제한해 왔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요미우리(독매)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월 한총련 시위주동학생 수사과정에서 시위학생 상당수가 북한의 사상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기부의 대공수사력 한계를 문제시하는 국민여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제한이 32년만에 문민정부로 발족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 성과중의 하나였지만 지난 8월 발생한 한총련의 과격데모 촉발로 국민여론이 보수화 경향으로 돌아서자 그 기본정책은 1백80도 변경됐다고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3년2월 민주화 정착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반국가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7조) 등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에 이양한 바 있다.
1996-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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