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는 민관협조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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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통일원이 성안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탈북자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안기부·외무부·내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탈북자 업무를 일원화시켜 통일원이 총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탈북자에 대한 인수·보상·지원·교육 등에서 부처간 업무중복을 피하고 연계성강화와 효율성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개선이다.특히 최근의 북한내부사정,즉 체제불안과 만성적 식량난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열악한 상황은 우리에게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비는 시의적절하다.

분단이후 남한으로 넘어온 5백80여명의 탈북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직업이 없거나 단순노동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남쪽의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탈북자 관리방향을 종전의 「단순 배상」에서 벗어나 「자생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탈북자들을 귀순자로 분류하여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문제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이 법안이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거주지에서 2년 등 모두 3년간 보호토록 하고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주도록 한것은 탈북자들이 남한생활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에 따라 시행될 탈북자보호정착사업이 전액 국가부담의 관주도로 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탈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대책과 민간의 지원을 결합하는게 바람직하다.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북5도민회,종교·사회단체 등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여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민간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996-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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