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제적이냐… 등록시한 재연장이냐/한의대생 추가등록 마감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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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제적땐 큰 파문… 교육부 “속앓이¨/“제재감수¨… 일부대 새달초로 연장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2학기 추가등록마감 시한인 16일이 지남으로써 과연 「미등록 학생 대량 제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각 대학이 16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고 결의하고 교육부에 각서까지 제출한 마당에 일단 미등록 학생의 제적은 당연한 수순이다.마감일인 이날 등록하는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2천명 가량의 미등록 한의대생들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제적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등록=제적」은 지난 달 31일 한의대가 설치돼 있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약속한 사항이다.경희대등 7개 대학이 학칙에서 「연속 유급시 제적」이라고 규정,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제적 위기에 몰리자 학칙을 고치는 대가로 이같이 다짐했던 것이다.

등록기간의 결정과 미등록생의 제적은 학칙에 총장 직권사항으로 돼있어 총장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16일까지의 미등록 학생은 제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학이 「미등록=제적」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미등록 제적이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각 대학이 제적을 그대로 실천할 지도 의문이다.미등록이 곧 제적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대학측이 행·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제적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를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행·재정적 제재는 한의대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체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거나 연간 20억원 가량의 자구노력비 등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다.하지만 총장이 여기에 개의치 않고 직권으로 등록기간을 재연장하면 그만이다.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물론 마냥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수업일수(총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시작되는 시점인 10월초쯤이 마지노선이다.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교육부로서도 대학측에 제적을 강요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행·재정적 불이익이 「무기」이지만 대량 제적이 몰고 올 사회적 파문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등록시한이 다가오면서 당초의 강경 자세에서 점차 누그러지는 인상이다.지난 달 31일 7개 한의대의 연속유급 학생 1천5백여명의 제적위기 때는 학칙 개정을 수용,구제해주었다.당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16일까지 수업 복귀 및 2학기 등록」 가운데 「수업 복귀」 문제는 사라진 상태다.

등록시한도 논란거리이다.학생들은 교육부령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근거,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제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16일이 제적시한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학생들은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교육부로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집단제적 문제는 17일 하오의 최종 등록집계 상황과 대학별 대처방안 등을 지켜보아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한종태 기자>
1996-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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