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계열사 경영악화 이유/타계열사 정리해고 무효”
수정 1996-09-16 00:00
입력 1996-09-16 00:00
그룹내 특정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됐더라도 다른 계열사의 직원은 정리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5일 통일관광의 통일전망대 전사업소장 정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차원의 감량경영 방침이 세워졌더라도 피고회사는 독립법인인 만큼 경영이 악화된 다른 계열사의 손실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9-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