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 개선/퇴직 공제 계약 추진
수정 1996-09-16 00:00
입력 1996-09-16 00:00
당정은 특히 건설공사 현장별로도 공제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제금사업과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사업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전체 건설근로자 가운데 일용근로자가 60%에 이르고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체불임금과 산재발생시 보호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건설기능인력을 확보하고 기능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막고 경쟁력을 높이 ㅇ기 위한 것이다.<진경호 기자>
1996-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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