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국감일정 마무리 단계(정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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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5 00:00
입력 1996-09-15 00:00
오는 30일부터 실시될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조정이 끝난 상임위는 16일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과 대상기관을 최정 확정짓게 된다.
14일 현재 재정경제위 통일외무위 정보위 등 14개 상임위가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과 대상기관을 확정하거나 잠정합의한 상태다.특히 통일외무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일정까지 매듭지었고,정보위도 내달 14일부터 나흘동안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 8개부처및 기관에 대한 국감일정을 확정했다.
따라서 17일 본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간가지로 총 1천3백여개의 피감사대상기관중 3백49개가 최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무위 통신과학기술위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아직도 진통중이다.자칫 여야간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공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립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국감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일종의 힘겨루기를 위한 전초전의 양상이다.신한국당은 『정치적 국감은 안된다』는 방침인 반면,국민회의등 야권은 국감을 통해 가능한한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여야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임위는 역시 내무위.내무위는 경찰청에 대한 국감일정과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내용 공개를 놓고 여야간,또는 내무위와 피감사대상기관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신한국당 이명박의원의 선거비용 추가사용 의혹 폭로사건까지 겹쳐 난맥상의 조짐이다.
선관위측은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고,야권은 이 기회에 선관위 실사의 공정성을 집중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법사위도 「20억+α설」에다 효산비리 폭로,야권의 「선거부정백서」와 관련된 신한국당 의원이나 선거종사원의 증인 채택 문제등을 놓고 완전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특히 국민회의는 당차원에서 효산비리와 야권이 제기한 선거부정 사건 담당검사의 출석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통신과학기술위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증인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도 16일 상오 최종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국감이 초반부터 비틀거리며 출발할 것 같지는 않다.<양승현 기자>
1996-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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