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인 살해미군 법에 따라 엄중 처리”/주한미군 사령관
수정 1996-09-15 00:00
입력 1996-09-15 00:00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군의 살인 등 범죄행위에 대해 비교적 신속히 깊은 유감과 함께 미군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은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틸럴리 사령관은 『앞으로 미군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법당국과 함께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체포를 할 것이며 한국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조치 등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996-09-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