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년간 보호/학력·자격 검정거쳐 인정
수정 1996-09-15 00:00
입력 1996-09-15 00:00
통일원은 14일 탈북자 보호시설 설치및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안을 확정,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안기부·외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 산하에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총괄관리토록 했다.
협의회는 통일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무부·내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탈북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토록 하고 보호시설에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했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주거지원및 정착지원금과 보로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호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은 검정을 거쳐 인정키로 했으며 특히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탈출하기 이전의 경력 등을 고려,적정한 계급과 직책의 군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동안 모두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 5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1996-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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