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한의대생 제적 강행땐 한방수련의 “17일 파업”
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수련의들은 『교육부의 방침은 민족의학을 지키기 위해 제적과 유급을 불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참뜻을 묵살하는 독단』이라며 『정부는 지난 5월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고 보건복지부내에 한의약정국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문준전)는 지난 1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국 시·도 지부장과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미등록 한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박준석 기자>
199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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