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규제지역」 특별관리/기준치 80% 넘으면 지정
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앞으로 각종 대기오염이 상시 측정에서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 공사면적 1천㎡ 이상의 터파기 공사장,저탄시설,조선소 야외도장시설에도 반드시 날리는 먼지를 막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전국 93개 상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오염도 측정결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물론 환경기준치의 80%를 넘는 지역도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운행이나 공장가동 제한 등 각종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실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러나 조업을 중단하면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원·아파트·발전소·학교 등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1백만∼7천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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