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음식물 소각장 없는 지자체/쓰레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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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새달까지 건립게획서 마련 요구

【인천=김학준 기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쓰레기소각장·비료공장 등 음식물처리를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반입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결정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결정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합은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55개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내용은 ▲10월부터 쓰레기적환과정의 탈취제를 의무사용 및 탈취제 구입계약서를 22일까지 제출할 것 ▲10월말까지 음식물재활용을 위한 사료 및 비료공장·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서 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지자체가 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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