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광고 부풀리기/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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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수익·이자율 높게 제시·단리이자가 복리 둔갑·신탁상품에 “수익 보장”/허위·과장 9개 은행에 시정령·경고

은행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부풀리기식 허위·과장 광고가 심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30개 은행의 금융상품안내장을 통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남은행의 가족사랑나눔통장과 충청은행의 개발신탁은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했고,중소기업은행의 뉴에이스월복리신탁,경남은행의 가족사랑나눔통장,제주은행의 늘푸른가계신탁은 이자를 단리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신탁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나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평화은행의 신탁상품종합안내는 항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고 동남은행의 TOP스타신탁2형은 마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약정이자를 준다고 표시했다.

동화은행의 마이너스1% 대출이나 상업은행의 한아름자유자재통장은 자기은행의 기존상품이나 일반상품과 비교한 것임에도 불구,비교대상을 단순히 기존대출이나 일반통장이라고 표시,마치 다른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자기 상품의 대출이율이 낮거나 이자율이 높은 것처럼 부당비교했다.

제주은행의 한마음종합통장은 한가지 대출을 받을 경우 그중 일정 한도의 금액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실을 마치 별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동남·경남·충청·제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영업점포에 7일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상업·평화·동화·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상품 표시·광고기준을 곧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보험·증권·신용카드 등 나머지 금융기관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의 신뢰가 큰 점을 감안,엄격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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