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습 성폭행/큰 아버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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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3 00:00
입력 1996-09-13 00:00
【안성=조덕현 기자】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숨진 동생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최모씨(44·노동·안성군 안성읍)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6-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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