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안기부 수사권 복원 추진/당 의견수렴회의
수정 1996-09-13 00:00
입력 1996-09-13 00:00
신한국당은 12일 안기부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복원시키기는 방향으로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강삼재 사무총장과 김종호 정보위원장 강재섭 법사위원장 등 국회 정보·법사위원과 오정소 안기부제1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기부측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이후 대공수사권 축소로 좌익세력 수사가 한계에 봉착,검거율이 30%이상 줄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안기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등 야권이 남용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양승현 기자>
1996-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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