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구역조정권 이양/지자체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내무부는 1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분쟁 조정기능 강화,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규정 보완,지방의회 정기회 제도 개선 등이다.
내용별로는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구·읍·면·동 구역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소재지 변경시 내무부장관,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협의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인접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박영효 기자>
199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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