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농지 장기임대·매각/3천평당 2백58만원 지급
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내년부터 65살이상 고령 농민이 쌀농사를 짓는 농지를 쌀전업농에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하면 3천평당 2백58만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농림부는 10일 고령 농민의 은퇴를 촉진하고 쌀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직접지불 금액 기준은 일단 신한국당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대통령 재가(19일 예상) 과정에서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직불제에 필요한 예산 3백10억원을 확보했으며 직불제 수혜대상은 65살 이상이고 가구주인 고령농민이 쌀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파는 경우이다.
직불제 지원금은 ㏊(3천평)당 연간 기준금액 86만원씩 3년분 2백58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며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1996-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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