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면허증 현장서 압수/내년부터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경찰청은 9일 버스전용차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버스전용차선을 어긴 운전자에게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 출석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되,출석기피를 막기 위해 단속원에게 위반자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한 후 달아나거나 제때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김태균 기자>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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