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최고 7년형/특조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앞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도록 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사람은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진다.또 상수원을 오염시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패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령으로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훼손하거나 바다·하천·호소·지하수를 통상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의 범위를 대기·수질·토양오염 물질이나 오수·분뇨·폐기물·농약·석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이같은 물질을 배출,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험하도록 만들거나 상수원을오염시킨 사람도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노주석 기자>
1996-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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