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접대부 근로자에 해당 안돼”/대법
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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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접대부는 업주와 계약때 최소 계약기간을 정하지도 않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고정급없이 팁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과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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