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낮춘다
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건립 때 18평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97년부터 현행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8일 『재건축·재개발 때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40% 이상이어서 건설회사들이 재개발·재건축을 기피하는 등 주택보급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97년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낮춰 건설회사들의 재개발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점차 소유와 거주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는 국민 주택관념에도 어긋나는데다 평형 제한 법적규제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때 최소 건축면적을 현행 18평형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무주택 영세민들을 감안,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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