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폐도난 관련 지점장 면직은 부당/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6-09-08 00:00
입력 1996-09-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자동화폐절단기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폐기해야 할 화폐를 빼돌렸을지라도 그 행위는 지점장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것』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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