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도원 후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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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8 00:00
입력 1996-09-08 00:00
【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검은 7일 후배 교도대원을 때려 숨지게 한 전주교도소 교도대소속 김공배 상경(23)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경은 동료 2명과 함께 지난 6일 하오 7시5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내 교도대원 내무반옆 다리미실에 후배인 박혜준 일교(22)를 불러낸뒤 『내무반정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정신교육을 시키다 박일교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6-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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