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다람쥐」 무기징역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등산객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아 온 일명 「관악산 다람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 부장판사)는 6일 강도 및 간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남 피고인(29·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6-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