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다람쥐」 무기징역 선고
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 부장판사)는 6일 강도 및 간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남 피고인(29·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6-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