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 적다” 부인폭행 의사/2심서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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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결혼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부인과 장모를 폭행한 의사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실형이 2심에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6일 존속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아과 전문의 김모피고인(37·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낸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긴 하나 혼수나 금전문제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장모에게까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6-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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