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건물주 특별위로금 지급/4백80만원씩
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또 파손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주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신축할 경우 연리 3%인 국민주택자금을 1천80만원씩 5년 거치,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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