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수수료 부과/내년부터 1건 1천∼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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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법무부는 6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뒤 등기할 때 1천∼1만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변경 등기 등은 건당 1천원,소유권 보존과 이전,가등기 등은 건당 5천원,회사설립 등기는 건당 1만원 등이다.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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