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등 상수원지역 개발 검토/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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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시도승인사업도 환경성 검토 의무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의무화된다.그동안 개발이 엄격히 규제돼온 팔당 등 상수원지역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6일 국회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식)에 참석,환경분야의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공공청사의 증축,연습용 잔디축구장,도로변 버스간이승강장,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등 94가지 시·도지사의 개발승인사항이 환경부의 사전검토대상이 된다.

정장관은 또 그동안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개발이 엄격히 규제돼온 팔당 등 상수원지역의 규제기준을 재검토,완벽한 오·폐수처리를 전제로 주민의 개발욕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노주석 기자>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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