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 규제법 제정 필요한가(찬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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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찬성­음란·폭력물 만드는 자유까지 보장못해/반대­자율심의 실효 거둘때까지 한시 제정을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의 벌률」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5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종웅 국회의원(신한국당)의 기조연설과 입법취지 및 주요골자 설명에 이어 손봉호 서울대교수·방정배 성균관대 교수의 주제발표,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이명숙 한국청소년개발원 지도위원·윤진 연세대 교수·강지원 사법연수원 부장검사·권영섭 한국만화가협회장·안영호 한국영상음반협회 부회장의 찬반토론순으로 진행됐다.이 법 제정에 대해 찬성을 표시한 손봉호교수와 반대의견을 개진한 방정배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찬성◁

▲청소년 유해매체는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손봉호 교수)=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의 40.7%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10대 범죄의 절반이 살인·강도·강간 등의 흉악범죄다.특히 세계에서 세번째로 강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 절반 이상이 10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유해매체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더욱이 유해매체들은 최근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다.청소년들 또한 이같은 유해매체를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다.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는 법적으로 규제돼야 마땅하다. 유해매체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아무리 표현의 자유,예술창조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음란·폭력물을 만드는 자유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평균적 상식을 잘 대변하는 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그들에게 유해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반대◁

▲유해매체물 규제법에 대하여(방정배 교수)=표현의 자유라든가 문필·예술·창작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으뜸되는 자유이며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다.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는 법규는 금지되고 그 자유의 범위를 넓혀주는 법규는 허용되는 자유주의적 입법적용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했느냐는 점이며 공익을 훼손하는 표현이나 행위자유는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그런 점에서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정당성을 담고 있는 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이 법안은 선정주의와 음란문화가 난무하는 현재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안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판단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매체접촉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제작,유통,생산,공급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과 창발행위실현이란 헌법적 가치와 권리를 억압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청소년보호와 표현권 및 생업의 자유는 동시에 보호돼야 하며 따라서 이 법안은 제작생산계와 유통판매업계의 자율적 심의가 실효성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1996-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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